술자리서 남자 직원 더듬은 여성, 강제 추행이 아니라고??
2021. 3. 30. 20:27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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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상사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검찰이 1심 재판에서 벌금형을 구형했다.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A(36)씨의 강제추행 혐의 결심공판에서 지난 19일 벌금 7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경기 가평의 한 펜션에서 회사 워크숍 뒤풀이 도중 술에 취한 채 직장 상사인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에게 건배를 제의하다가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신체를 수회 만지고 양 손으로 끌어안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신체 접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며 "다만 껄끄러운 관계에서 친해지려고 시도하던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강제추행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B씨는 A씨 측 사과를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아이 엄마로서 부끄러움 없이 사회생활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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