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7. 18:31ㆍ1분 뉴스
29살인 한 남성은 두 달 전 클럽에서 몸매가 좋고 얼굴이 예쁜 한 여성을 만났다. 클럽에서 나와 함께 술을 마셨다. 여성이 먼저 "모텔 가자"라고 '원 나 잇' 도 제안했다.
그러나 남성은 몇 번 만나보고 마음에 들면 성관계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MT는 나중에 가자"라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한다.
그런데 클럽녀는 오히려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남성에게 푹 빠지고 말았다. 자신의 예쁘고 섹시한 외모를 보고도 섹스부터 하지 않았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나보다.
그 후 꾸준히 연락하며 세번째 만남에 여성이 남성에게 고백했다. "사실 나, 이혼녀야. 아이도 둘 키우고 있어." 여성의 고백에 충격받은 남성은 손절 선언을 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 전화·카톡을 모두 차단했다.
그러나 클럽녀는 남성의 근무지까지 6번이나 찾아가 애걸했다. 몇 번만 만나달라고, 만나면 생각이 달라질 거라는 말을 되풀이했다. 회사 동료들까지 이 광경을 보고 "여자친구야? 예쁘시다 정말"이라고 말하는 통에 남자는 아주 환장할 노릇이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벌써 회사에만 6번 찾아왔다"라며 "어디에 물어보기도 창피한데, 어떻게 하면 아이 둘 키우는 이혼녀를 떼어낼 수 있느냐"라고 조언을 구했다. 누리꾼들은 "이혼녀라는 사실보다 아이 둘을 놔두고 코로나 시국에 클럽을 쏘다니는 엄마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라고 반응했다.
여성이 사실 이혼이 아니라 별거 중일 수도 있으니 무조건 조심해야 한다는 조언도 잇따랐다. 자칫 '상간남'이 돼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으니 절대로 엮여서는 안 된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이 사연은 여성들이 자주 이용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5일 게재된 글 속 내용이다. 해당 사연은 하루도 채 되지 않아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영상)'물고문·학대' 이모 부부가 10살 조카 숨지기 직전 찍은 영상 (8) | 2021.04.08 |
---|---|
유이, 벌크업 전후 공개, '원조 꿀벅지' (0) | 2021.04.07 |
담배 사달라는 여중생에게 "스타킹, 양말 벗어줘~" (0) | 2021.04.07 |
(영상)"저더러 민식이법 위반이라네요" 벌금이 500만원? (0) | 2021.04.07 |
한예슬, 침대 위에서 보여준 모습들에 팬들 반응이!? (0) | 2021.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