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달라는 여중생에게 "스타킹, 양말 벗어줘~"
2021. 4. 7. 17:52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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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대리구매해주는 대가로 신체 접촉과 신고 있던 스타킹 등을 요구한 A씨(24)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A씨는 휴대전화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B양(14·여)에게 신고 있던 양말과 스타킹을 받는 대가로 담배를 건네주고, B양의 허벅지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9년 12월 A씨는 B양에게도 “담배 1보루 가량을 건네주는 대가로 입을 맞추고 몸을 만지게 해달라”는 등 성매수를 시도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아동성희롱 등 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누범기간 중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아동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해 죄책이 무겁다”며 “더욱이 집행유예기간 중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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