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 당하자 ‘정액+가래침+변비약+최음제’ 섞은 커피를...
2021. 4. 11. 20:3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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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고백을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료 여성에게 정액 등 이물질을 탄 커피를 몰래 먹인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동료 여성 A씨에게 고백을 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A씨가 마실 커피에 정액, 가래침, 변비약, 최음제를 섞어 건넸다.
김씨는 A씨가 커피를 마시고 고통받는 모습도 지켜봤다. 김씨의 이러한 비정성적 행위는 10개월간 54회에 걸쳐 지속됐으며 커피뿐만 아니라 A씨의 칫솔, 립스틱, 틴트에도 정액을 묻히고 A씨의 속옷 등도 훔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심에서는 징역 4년을 선고됐으나 2심에서는 형량을 낮춘 징역 3년을 선고하며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우 속죄하고 있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것은 김씨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절도, 폭행, 상해미수, 재물손괴·은닉, 방실 침입 등 6개 혐의만 적용 받고 성추행은 인정되지 않은것이다. 이에 따라 스토킹 범죄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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