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동호회서 만난 여성과 하룻밤 불륜 한 남자의 최후
2021. 5. 4. 19:5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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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B씨는 지난해 1월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했다. 하산 후 동호회원들과의 뒤풀이로 술을 마셨고 그 분위기에 결국 여성 A(59)씨와 모텔에 투숙하게 됐다.
여성 A씨와 불륜으로 하룻밤 함께 보낸 B씨는 다음날부터 A씨의 협박에 시달리게 된다. A씨는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등의 지속적 협박이 시작된것이다.
이에 B씨는 A씨에게 처음에 500만원을 송금했고 그러자 A씨는 점점 더 큰 금액의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2개월 간 179회에 걸쳐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B씨를 강제추행죄 등으로 고소하기도 했다는 A씨.
그럼에도 이번에는 B씨가 돈을 주지 않자 A씨는 "옷을 벗겼다고 인정하고 돈을 주기로 약속했으면 달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는 B씨 얼굴에 물을 끼얹고 막걸리 잔을 집어 던지며 폭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손 판사는 "모텔에 같이 투숙한 사실은 인정되나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며 "B씨가 A씨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음을 전제로 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결국, A씨는 징역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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