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개념 주차해놓고 ‘협박 메모’ 무개념 벤츠 (영상)
2021. 5. 11. 20:1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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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아파텔 주차장에서
주차 공간이 아닌 차량 통행로에
벤츠 승용차를 댄 차주가
차량에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부착하지 말라며 협박성 메모를
붙여놓은 사실이 알려져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제보자는 인천 송도 모 아파텔이라며
주차장 내 차량 통행로에 벤츠 차량이
멈춰 서 있는 사진 4장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 찍힌 벤츠 차량 앞
유리의 메모지에는
'긴말 안 한다.
딱지 붙이는 XX 그만 붙여라.
블랙박스 까고 얼굴 보고
찾아가서 죽이기 전에.
주차 공간을 더 만들든가.
허리디스크 터졌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작성자가 올린 이 게시글에는
벤츠 차주를 비판하는 내용의
댓글이 500개 넘게 달렸다.
한편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내부 통행로나 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지여서
강제로 행정 조치를 할 수 없다.
▽▼▽▼▽ 영상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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