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원짜리 팬티 한번 입고 '5만원'에 되파는 10대 여학생

2021. 5. 16. 18:2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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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10·20대 여성 사이에서 입었던 속옷을 그대로 남성에게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일부 남성의 왜곡된 성 욕구와 이를 이용해 돈을 벌려는 여성들의 잘못된 생각이 맞아떨어져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개인 간 중고 거래로 분류돼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를 실제 판매한 경험을 공유한 10대 여학생의 글이 화제가 되고있다.

작성자인 10대 여학생 A씨는 최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여자 팬티를 구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때마침 용돈이 부족했던 그는 안 입는 팬티를 판매하기로 했다.

 

A씨는 구매자를 만나 팬티를 넘겨주고 돈을 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구매자로부터 세탁한 팬티가 아니라, 네가 직접 입었던 '빨지 않은' 속옷을 줬어야 됐다며 연락이 왔다. 

A씨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5천원 정도면 사는 속옷을 10배인 5만원에 팔 수 있다는 점에 용기(?)를 냈고,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만나 팬티 거래를 끝마쳤다. 그렇게 A씨는 순식간에 15만원이라는 돈을 벌었다. 

 

A씨는 "(팬티)팔 때 내 몸의 모든 세포가 이건 진짜 아니라고 부정했다"라며 "아무튼 예쁘장하고 반반한 애들 이런 거 하려고 할 텐데 진짜 하지 말아라"라고 당부했다.

실제로 최근 10대·20대들 여성들 사이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자진해서 속옷을 파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하고 있다. 특히 주된 판매자는 10대 여학생들인데, 이들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 이나 '용돈마련'을 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행위는 개인 간의 중고거래로 분류되기 때문에 법적인 처벌이 어렵다. 이에 일각에서는 성착취로 이어질 수 있는 이러한 물품 거래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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