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3. 19:09ㆍ1분 뉴스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9개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인 승리(31·본명 이승현)에게 검찰이 지난 1일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보도에 따르면 단톡대화에서 승리는 지난 2015년 12월 6일 대만인 여성 사업가가 지인들과 한 클럽에 방문했을 당시 “잘 주는 애들로”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이때 단톡방 멤버 K씨는 “일단 부르고는 있는데 주겠나 싶다. 너희가 아닌데 주겠냐”고 답했고 정준영은 “중국 애들은 성형녀같이 생긴 애들 좋아할걸”이라고 답을 보냈다. 승리는 “아무튼 잘해”라고 당부했고, 유인석은 “내가 지금 창녀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창녀들 2명 오면 K가 안내하고 호텔방까지 잘 갈 수 있게 처리해”라고 답했다.
지난 2015년 12월 25일 단톡방에서 승리는 “그 여자 인정. 친언니도 괜찮음”이라 말했고, 정준영은 “친언니도 의외였어. 숨은 보석들이 어제 많았지”라고 했다. 한 친구가 “남자 존X 많을 듯”이라 하자 승리는 “뺏어야지. 그냥 같이 먹자 형. 한국에서 다같이 먹고 난 외국 여자랑 결혼하련다”고 말했다.
2016년 1월 25일 대화방에서는 한 친구가 “A누나 왜 이렇게 이뻐?”라고 하자 정준영은 “A는 B도 먹고 나도 먹은 X이다”고 답했고, 승리는 “앞으로 나도 먹을 예정”이라며 말했다. 한 여성을 주제로 “OO이 예술이더라”, “가슴 커?”, “가짜야” 등의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하지만 승리는 지난 1일 결심 공판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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