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만 여성 104번 몰카 찍은 공무원
2021. 7. 9. 20:47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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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일대에서 여성 신체 일부를 불법으로 촬영한 공무원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공무원 A(43)씨는 서울 강남구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원피스 차림 여성에게 접근해 치마 속을 몰래 찍었다.
A씨는 당시 지퍼가 살짝 열린 가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안에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켜 놓은 스마트폰이 들어 있었다.경찰조사 결과 그는 하루에만 고속버스터미널 등 강남 일대에서 무려 104차례나 여성 신체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른 날에도 여성 2명의 신체 부위 일부를 동영상으로 남긴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동종 전과가 있는 데다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 신체를 몰래 찍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공장소에서 몰카라니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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