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몰카 9급 공무원...이유가 황당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9급 공무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그는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이에 A씨는 파면됐다. 당시 A씨는 두 시간 정도 일찍 구청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사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추궁 끝에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
2021.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