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몰카 9급 공무원...이유가 황당
2021. 2. 12. 21:24ㆍ1분 뉴스
반응형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9급 공무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그는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이에
A씨는 파면됐다.
당시 A씨는 두 시간 정도 일찍
구청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사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추궁 끝에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2년이이었던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반응형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팅앱 성매매 돈 적게 주자 여성이 112 신고 (1) | 2021.02.13 |
---|---|
명품 몸매 신재은의 명절 후기 (0) | 2021.02.13 |
“출근한 지 일주일 만에..” 신입 9급 공무원 숨진 채 발견 (0) | 2021.02.12 |
"이다영에게 SNS 활동 자제 요청했는데…박미희 감독 (0) | 2021.02.12 |
17세 연하와 사는 미나…완벽 몸매 유지비결? (0) | 2021.0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