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시간 일찍 출근해 女화장실 몰카 9급 공무원...이유가 황당

2021. 2. 12. 21:24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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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수십 차례 여성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9급 공무원
A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 대덕구청에서 근무했던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후 그는 23차례가량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했고 이에 
A씨는 파면됐다.

 

당시 A씨는 두 시간 정도 일찍 
구청에 출근해 아무도 없는 사이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뒤 다음 날 
일찍 다시 수거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후 한 여성의 신고로 경찰은 
CCTV를 확인해서 A씨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추궁 끝에 A 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외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초범이며 촬영물들이 
유포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자와 합의한 데다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2년이이었던 원심을 파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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