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 법안 찬성?-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 받고 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가족, 애인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의 감시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먹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허용한다. 복역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해..
2020.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