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 법안 찬성?-

2020. 11. 25. 11:12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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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 받고 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가족, 애인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의 감시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먹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허용한다.
복역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해 마약, 무기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같은 집에서 
가족과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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