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부부관계 허용` 법안 찬성?-
2020. 11. 25. 11:12ㆍ1분 뉴스
반응형
최근 이탈리아 정부에서 수형자에게도
부부관계를 허용하자`는 법안이
제출돼 주목 받고 있다.
법안 내용은 모범 수형자가 교도소 안팎의
별도 구역에 마련된 방에서 최대 24시간
가족, 애인과 같은 관계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교도관이나 경찰의 감시없이 가족끼리
음식을 먹고 심지어 부부관계도 허용한다.
복역기간 가족 등과의 유대 관계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다.
독일,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등
13개국이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지에서는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국가 형벌권이 크게 약화할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를 악용해 마약, 무기 등이
반입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편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수형자가
교도소 인근 펜션같은 집에서
가족과 1박 2일을 보낼 수 있는
`가족 만남의 집` 제도를 운영 중이다.
반응형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엄마 외모 놀린 아들의 친구... 감금한 아버지 (0) | 2020.11.26 |
---|---|
아이 못낳은 며느리에 몹쓸짓해 숨지게 한 시부모 (0) | 2020.11.25 |
걸그룹 아바타 음란물, 처벌 힘들어 (0) | 2020.11.24 |
고교생과 사귄 유부녀 교사, 사기까지... (0) | 2020.11.23 |
정형돈 방송중단 직전 불안한 모습 포착 (0) | 2020.1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