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에 속옷 선물하고 '남근카페' 데려간 서울시 직원, 징계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한 공원녹지사업소 관리소 직원인 A씨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사무실로 복귀 전 수목원 인근에 있는 한 '남근카페'에 B씨를 데려갔다. 남근카페란 입구에서부터 음식 식기류, 내부 인테리어 등 대부분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꾸며진 카페다. B씨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사무실로 복귀한 뒤 동료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또 A씨는 업무 행사 준비차 B씨와 함께 방문한 대형마트에서도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줬다. B씨는 해당 속옷을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신고 시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시는 A씨..
2021.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