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8. 30. 16:18ㆍ1분 뉴스
부하 여직원을 '남근카페'에 데려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서울시 공무원이 감봉 3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시 푸른도시국 한 공원녹지사업소 관리소 직원인 A씨는 공무직(무기계약직) 여직원 B씨와 함께 한 수목원으로 출장을 갔다.
A씨는 사무실로 복귀 전 수목원 인근에 있는 한 '남근카페'에 B씨를 데려갔다. 남근카페란 입구에서부터 음식 식기류, 내부 인테리어 등 대부분이 남성 성기 모양으로 꾸며진 카페다.
B씨는 성적 굴욕감과 혐오감을 느꼈다. 사무실로 복귀한 뒤 동료 직원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렸다.
또 A씨는 업무 행사 준비차 B씨와 함께 방문한 대형마트에서도 준비물을 구매하면서 B씨에게 속옷을 사줬다. B씨는 해당 속옷을 그대로 사무실에 보관하고 신고 시 증거물로 제출했다.
서울시는 A씨를 직위해제하고 지난 2018년 11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징계 이후 A씨는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취소 소청을 제기했다.
소청 제기 후 위원회는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A씨와 C씨가 업무분장 문제로 갈등이 있었던 점에 비춰 A씨의 비위행위가 부각된 면이 있어 보인다"는 등의 이유로 원 처분을 취소하고 감봉 3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경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사발령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년을 맞아 퇴임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이뤄진 감봉 처분은 공직기강 확립, 성희롱 행위 방지의 공익을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기준에 합리성이 있다"면서 "징계양정기준에서 정한 가장 낮은 기준에 따라 이뤄진 감봉 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시장을 상대로 낸 인사발령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 측에서 상고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지난달 판결이 확정됐으며 이는 서울시 징계처분이 내려진 지 3년만으로 알려졌다.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남사친' 2명과 술 마시다 취해 속옷까지 벗고 잔 여자친구 (0) | 2021.08.30 |
---|---|
아나운서 몸매 1티어 곽민선, 별풍선 1000만원 기부! (0) | 2021.08.30 |
(영상)60대 노인 툭툭 치면서 담배사오라는 10대들 (0) | 2021.08.30 |
"남친이 웹툰처럼 가슴라인 드러나는 옷 입으라 해" (0) | 2021.08.30 |
오일 마사지 해줄게 미성년 친딸 추행 (0) | 2021.08.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