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몰래 집에서 불륜...불륜남 주거침입죄 무죄
A씨와 B씨는 부부이고 C씨는 B씨의 내연남이다. C씨는 남편 A씨가 집에 없을 때 B씨의 집에 3번 방문했다. 불륜 행위를 할 목적이었다. 1심 법원은 C씨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C씨가 B씨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주거를 침입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철상 대법관)도 9일 이 사건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C씨의 무죄를 확정했다. 1984년 대법원 판례가 변수였다. 당시 대법원은 같이 거주하는 사람의 의사에 반한다면 또 다른 사람이 승낙했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2021년 대법원은 달랐다. '침입'은 거주자의 평온상태를 깨고 집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봤다.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다..
2021.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