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소리 녹음'해서 주지 협박한 승려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같은 절 주지를 협박해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적된 승려가 종단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A씨는 2019년 같은 사찰 주지에게 "스님과 사무장 사이에 성관계 소리를 녹음했다"며 "종단에서 완전히 옷을 벗기겠다"고 협박했다. 그는 실제로 녹음 파일을 갖고 있지 않으면서도 이들의 내연관계를 의심해 유도신문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A씨는 주지와의 대화 내용을 녹음해 동료 승려 B씨에게 전했고, B씨 등을 통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됐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A씨가 종단의 명예를 훼손하고 승단 내 화합을 깨뜨렸다"며 지난해 3월 19일 제적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민사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에서 "성관계를 녹음하지 ..
2021.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