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며느리 엉덩이 만진 男 법정 구속
서울중앙지법은 예비 며느리B씨를 성추행한 A씨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 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고 판시했다. 지적장애인 3급인 B 씨는 수사기관에 “예비 시아버지인 A 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주겠다며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14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 내용에 따르면 B 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항의하자, A 씨는 “알았다”, “더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가 배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고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