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사칭하고 도촬, 성폭행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소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쯤 음부질환 또는 임신중절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드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 행위를 시켰다. 그는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낙태 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유사성행위 ..
2020.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