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의사 사칭하고 도촬, 성폭행

2020. 12. 14. 17:56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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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로 소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또 A씨 휴대전화 등을 몰수하고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11월쯤 음부질환 또는 
임신중절 관련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인터넷 포털사이드 ‘네이버 지식인’에 
상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자신을 산부인과 의사라고 소개하며 
음부 등을 촬영하게 하고 음란 행위를 시켰다.

 

그는 피해자들을 만나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낙태 시술을 해준다고 속여 유사성행위 
등을 하기도 했다. 

 

이밖에 일부 카메라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했고, 대리운전하다가 
자는 손님의 7세 이하 딸을 추행하며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여자화장실 몰카, 아동음란물 
소지 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던 중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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