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가해 학생들 항소, 뻔뻔해
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결국 항소에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은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과 B군(15)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민들은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애들한테 법이라니”, “종신형이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 이렇게 가벼우니 가해자들이 반성도 않고 범죄가 재발된다”는 등의 날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2020.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