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폭행"한 가해 학생들 항소, 뻔뻔해

2020. 12. 5. 18:5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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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에게 강제로 술을 먹여 

기절시킨 뒤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들이 결국 

항소에 나서 논란이 일고있다.

지난달 27일 인천지법은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군(14)과 

B군(15)에게 각각 장기 7년~단기 5년,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내렸다.

하지만 가해자들은 지난 1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시민들은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인간이길 포기한 
애들한테 법이라니”, “종신형이다”, “우리나라 
법이 문제다. 이렇게 가벼우니 가해자들이 
반성도 않고 범죄가 재발된다”는 등의 
날선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가해자들의 1심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7년을 구형했다.

이들 가해자끼리의 진술은 갈렸다. 
A군의 경우 혐의를 전면 부인한 채 
B군이 성폭행을 시도했고 자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잡아뗐다.

반면 B군은 죄를 인정하며, 다만 
A군과 가위바위보로 성폭행 순서를 
결정했고  A군 역시 성폭행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1시경 
인천시 연수구 송도의 한 아파트에서 
같은 학교 여학생인 C양(15)에게 술을 
먹인 뒤,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같은 
아파트 28층 옥상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나체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뿐 아니라 다른 또래 학생을 ‘샌드백’으로 
칭하며 폭행하고, 올해 1월에는 PC방에서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등을 절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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