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7년동안 심야외출 금지당했다!
아동 성범죄자인 조두순(67)이 앞으로 7년간 심야 외출과 과도한 음주를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간 -외출(21:00∼다음날 06:00)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성폭력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 5가지를 지켜야 한다. 이에 따라 조두순은 음주 전에 음주량과 음주 장소·시간 등을 보호관찰소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조두순의 출입이 금지된 교육시설에는 초·중학교, 어린이집, 보육원, 유치원 등 교육 및 보육시설과 어린이공원, 놀이터 등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조두순이 특별준수사항을 어길 시에는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조두순은 지..
2020.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