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방서 여직원 기절시키고, 속옷에 손 넣고...
PC방에서 여성 근무자를 기절시킨 뒤 추행하고 현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제1-2형사부는 강도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여서 강도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하지 않고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일 병원에서 발급받은 상해진단서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고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2021.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