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남친이 성폭행" 친구 끌고가 성매매 강요한 무서운 10대

2021. 8. 6. 19:4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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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소녀가 또래 친구에게 이런 이유를 대며 모텔로 유인해 감금하고 성매매까지 강요했다. 20대 남성이 사건을 주도했고 10대 청소년들이 친구를 유인하고 범행을 실행했는데, 법원이 이 일당에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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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성매매유인 등의 혐의를 받는 21세 남성 A씨에게 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함께 범행한 17세 B양과 C군에겐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미성년자에게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데, 5년을 채운 뒤 교화 여부에 따라 조기 출소가 가능하고 최대 징역은 10년이라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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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남하거나 장기 팔아 돈내놔"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와 연인관계로 동거하던 B양은 중학교 동창이던 D양(15)을 불러내 "남자친구 C군에게 성폭행당했다"며 "모텔에 가서 얘기하자"고 끌고 갔다. B양과 C군은 친구 사이다.

 

이들은 모텔에 D양을 감금하고 폭행했고, A씨는 "너와 전에 만나서 80만원을 쓰게 됐는데, 오늘 안에 갚으라"며 "조건만남을 하거나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으라"고 협박했다. D양은 이들의 협박에 겁을 먹고 성매매를 승낙했고, B양은 인터넷 채팅앱을 통해 성매수 남성을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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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와 B양은 그다음 날 새벽 1시 30분쯤 성 매수 남성과의 약속장소로 D양을 데려갔다. 그 남성은 D양과 모텔 객실로 들어가 성매매 대가로 20만원을 건넸지만, 이 남성이 상황을 눈치채고 방에서 나와버리는 바람에 성매매는 미수에 그쳤다. 그 뒤 D양이 "성매매를 안 하겠다"고 하자, 주먹에 수건을 감아 때리는 등 폭행도 일삼았다.

 

"내 남친에 꼬리쳤다" 청테이프로 묶고 성폭행
지난해 5월 A씨와C군은 또 다른 피해자 E양(16)을 불러내 술을 마시게 한 뒤 취한 E양을 모텔에 데려갔다. 그 뒤 B양이 나타나 E양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꼬리를 쳤다"며 준비한 청테이프로 의자에 묶고, 옷을 벗긴 뒤 사진을 찍었다. 이들은 그 뒤 E양을 성폭행했고, 그 장면을 동영상에 담으며 E양에게도 조건만남을 강요했다. E양은 일당이 경찰에 체포되기까지 감금상태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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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B양은 '남자친구 A씨가 폭행·협박을 해 심리적으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에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범행 당시 메시지 등을 보내며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줬다"며 "수시로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성 매수 남성도 스스로 물색했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도 않았다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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