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앱으로 여고생에 만남 제안한 남편, 이혼 사유될까?
2021. 9. 4. 11:1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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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결혼 후 6년간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남편 B씨는 항상 넘치는 애정표현으로 A씨를 기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 분명 그랬다.
A씨는 어느날 무심코 들여다본 B씨의 휴대폰에서 수상한 채팅앱 하나를 발견했다.
채팅앱의 내용은 충격 그 자체였다. B씨는 모르는 여성들에게 "사진이 너무 예쁘네요" "매력적이세요"라며 연신 추파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간 B씨가 보낸 메시지만 80건이 넘었다.
더 충격적인 건 A씨가 추파를 던진 대상이 대부분 17~18세의 고등학생이었다는 점이다. A씨의 신뢰는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 A씨는 남몰래 랜덤채팅앱으로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시도한 B씨에게 크게 분노했다.
A씨는 시험관 시술 부작용으로 병원에 입원하기까지 했다. 임신을 위해 몸까지 상해가며 노력한 스스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성매매를 위한 만남을 제안한거이 아닌 단순 채팅만으로는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판단이다. 물론 그러한 의도가 충분한 대화가 오갔다면 처벌이나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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