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선수와 성관X 안했다더니 합의하에 했다고 주장

2021. 9. 13. 20:3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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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4년 8월~2017년 12월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국가대표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그동안 심 선수와 성관계를 가진 적 없다고 주장했던 조씨가 항소심 첫 심리에서 '합의에 의한 일'이라고 번복하며 심 선수와 나눴던 문자 메시지를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조씨는 원심까지 심 선수와 선수·코치 관계일 뿐이라며 성관계 사실자체를 부인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심에 이르러 지도자와 제자로 만나 이성으로의 호감으로 합의 하에 성접촉을 했다고 번복하면서 동시에 공소사실에 적시된 범행일시에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었다고 부인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경위에 대해 조씨는 당심에서 특별한 설명도 하지 못했다"며 "또 증거로 제출한 문자 메시지를 검토 했지만 심 선수에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이를 호감을 갖고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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