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9. 28. 18:22ㆍ1분 뉴스
경찰은 지난 8월 중고로 구입한 김치냉장고 바닥에서 현금 1억원이 발견된 것과 관련, 돈주인을 찾았으나 이미 지난해 9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8일 "중고 김치냉장고 바닥에 붙어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의 주인을 찾았다"며 "이 돈의 주인은 서울에 살던 60대 여성 A씨로, 지난해 9월 지병으로 숨졌다"고 밝혔다.
김치냉장고 구매자는 지난 8월 서울의 모 중고 물품업체를 통해 중고 김치냉장고를 구매한 뒤 제주에 있는 자택으로 배송받았다. 구매자는 배송 온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바닥에 테이프로 붙어 있는 비닐 뭉치를 발견했다. 냉장고를 뒤집어 이를 뜯어내보니 5만원권 지폐 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씨가 사망하기 전에 처분한 보험금 등 전 재산을 냉장고 바닥에 붙여놓은 것으로 확인했다. 유족들은 A씨가 숨지자 폐기물업체를 불러 유품들을 정리했다. 이 업체는 냉장고 바닥에 붙은 비닐이 수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고 확인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유족 역시 A씨가 생전에 냉장고 밑에 현금을 붙여둔 것으로 모르고 있었다.
경찰은 현금을 담고 있던 봉투에 담겨 있던 A씨의 필적을 찾아내 국과수에 감정 의뢰한 결과 A씨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를 받았고, 냉장고 속에서 발견된 약국 봉투가 A가 다니던 병원과 약국과 일치한다는 점, 폐기물업체가 유품 정리 전 남겨둔 사진 속 냉장고와 동일한 모델이라는 점 등을 토대로 A씨의 돈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이에 유실물 처리 절차에 따라 발견된 현금을 유족 등 권리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한편 현금을 발견한 신고자는 유실물법에 따라 5~20%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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