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범 화학적 거세해야...
2021. 10. 10. 20:09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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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개월 여아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살해 전 아기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았다“고 밝혔다.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 도착증 감정 요청은 검찰이 양씨에 대해 약물치료를 청구하기 위한 선행 조치다.
약물치료는 성폭력 범죄자 중 재범 위험성이 있는 19세 이상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리는 처분이다.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오전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녀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어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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