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 8:20, 신종 성추행 `통화맨` 주의보!

2020. 12. 1. 18:1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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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입구역에 성추행 경계령이 내렸다. 
아침 8시 20분마다 30대로 보이는 남성이 
여성에게 접근해 전화통화를 하는척하며 
음담패설과 성희롱 발언을 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통화맨 주의'를 요청하며, 
최대한 회피하고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이달 중순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출근 또는 등교하는 
불특정다수 여성 뒤에 바짝 붙어 음담패설이나 
성희롱적 발언을 한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신고에 따르면 이 남성은 오전 8시 20분에서 
9시 사이 나타난다. 스마트폰을 귀에 댄 채 
통화를 하는 척하며 여성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자신의 성경험을 늘어놓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남성이 상습 출몰한다는 장소 일대에 
사복경찰관을 배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추가 피해 방지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통화맨'이 검거 된다고 해도 범칙금 
5만 원 정도의 처벌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상 성희롱은 업무상 관리·감독하에서 
발생해야 성립하는 데다 신체 접촉 없이는 
추행도 성립하지 않아 처벌이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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