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업주의 ’꼼수’, 은밀한 호텔행...
2020. 12. 9. 16:12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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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화 되면서 유흥시설 등의 영업도
제한되었다. 그러나 이를 피해 호텔에서
유사 룸살롱을 운영해 온 업주가 적발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룸살롱 업주 A 씨와
호텔 주인 B 씨의 감염병예방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해당 룸살롱을 찾은 손님들이
“이상한 방법으로 영업하며 바가지를
씌우는 업소가 있다”고 경찰에 신고해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측은 9시 이후 영업이 불가능하다며
손님들을 B씨의 호텔로 안내했는데,
경찰은 A 씨가 B 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모 호텔을 대여하여 룸쌀롱처럼 꾸며
영업한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가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한 일반음식점이었는지,
집합금지 조치가
적용되는 유흥시설인지 확인 중이다.
한편 수도권은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클럽과 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시설 등 5개
업종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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