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택시 기사 성추행한 승객, 폭행까지
2020. 12. 8. 18:30ㆍ1분 뉴스
반응형
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중앙고속도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여성인
택시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증가한 여성 택시기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반응형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두순, "피해자 만나게 해달라" 탄원서 제출 (0) | 2020.12.10 |
---|---|
룸살롱 업주의 ’꼼수’, 은밀한 호텔행... (0) | 2020.12.09 |
(중요!) 10일 폐지되는 공인인증서, 그럼 뭐써? (0) | 2020.12.08 |
서울시 코로나 포스터가 어떻길래? (0) | 2020.12.08 |
8차선의 무법자 여고생 등 무단횡단의 위험성(영상) (0) | 2020.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