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택시 기사 성추행한 승객, 폭행까지

2020. 12. 8. 18:3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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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여성 택시 기사를 성추행한 
승객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5세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중앙고속도도로에서 택시 
조수석에 타고 가면서 여성인
택시기사에게 성적인 말을 하며 

 

 


손목을 잡아당기고 신체 일부를 
만지기도 한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택시 기사가 양산 시내에 들어가 
택시를 세우고 112에 신고하자,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에 
해당하는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고속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기사를 추행하고 신고하는 
피해자를 폭행까지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했다 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 
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최근 증가한 여성 택시기사,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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