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으로... 도 넘는 국제 결혼 광고
2020. 12. 10. 18:16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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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 163㎝, 나이 27살.
똑순이 아가씨를 소개합니다.”
국제결혼 불법광고가 1년 새
8배 이상 급증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유튜브 등에 게시된
국제결혼 영상광고 중 성차별,
인종차별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영상을 점검해 주요 포털사에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속옷 차림 여성의 키와 나이, 몸무게 등과
함께 사진을 올리는 불법광고뿐 아니라
여성의 국적별 등급을 나눈 인종차별적
광고도 발견되었다.
특히 최근 국제결혼
부부의 일상을 가장한 브이로그식 영상,
광고까지 등장해 결혼이민자의 개인정보
노출 등 인권침해가 염려되는 상황.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제결혼
중개광고의 성 상품화는 결혼이주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조장할 수 있다” 며
“국제결혼 중개광고
에 대한 점검과 사후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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