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집에서 성매매했다” 여성 진술
2020. 12. 11. 15:15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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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진술 등장
성매매알선·성매매·상습도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빅뱅 전멤버 승리(이승현·30)의
집에서 성매매가 이뤄졌다는 진술이 나왔다.
승리는 총 8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번 공판에서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3개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승리 단톡방 멤버
소위 '승리 카톡방' 멤버 중 한 명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이 성매매 여성을
일본인 일행에게 안내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유인석의 지시였다"고 진술하며, 승리의
개입 여부는 부정하는 진술을 했다.
또 다른 증인으로 나선 성매매 여성 B씨는
당시 성매매 알선책의 제안을 받았고,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승리의 집에 갔다고
진술했다. B씨는 "남성 3~4명이 있었지만
얼굴을 못 봤다"고 진술했다.
성관계는 팩트
승리의 거주지에서 벌어진 성매매 혐의 사건의
증인인 C씨는 "승리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승리 측 변호인이
'승리가 C씨를 성매매 여성인지 몰랐을 가능성'에
관해 묻자 C씨는 "그럴 수도 있다"고 답했다.
총 8개 혐의 중 7개 부인
한편 승리가 받고 있는 혐의는 성매매알선, 성매매,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등 총 8개다. 이 중 승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7개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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