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준강간, 30년지기 살해한 남성
2020. 12. 13. 15:1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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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가 친구 B씨(36)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또 A씨는 살해한 B씨의
신체 일부를 잘라 촬영한 뒤 비닐봉지에
담는 등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인 범행을
주장하고 있지만, 미리 흉기를 준비했고,
피해자에게 수십 차례 휘둘렀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신체 일부를 자르고
사진까지 찍은 것으로 봐 계획적인
살인으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으로 인한
극심한 복수심과 적대적 감정으로
오랜 친구의 생명을 무참히 도륙했다”며
“과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심이 든다”고 했다.
숨진 B씨는 지난해 9월 대전의 한 술집에서
A씨, A씨 여자친구 C씨 등과 술을 마셨다.
이어 인근 C씨 집으로 자리를 옮겨 술을
더 마시던 중 A씨가 잠든 사이 C씨를
준강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한 달가량 앞두고 있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10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내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
지기 친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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