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휴가 가려면, 생리대 인증사진 내놔라!
2020. 12. 13. 17:5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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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근무하는
여성 전화 상담사들이 생리휴가 신청에서
성차별적인 요구를 받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건강보험공단 하청 업체에서 발생한
생리 휴가권 침해와 인격모독,
성차별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상담사들은 생리휴가를 신청했지만
관리자들이 승인하지 않고 결근 처리하겠다며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관리자는 "다른 회사에서는
생리대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기도 한다"며
증빙 자료를 요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는 여성 노동자에게 월 1회 생리휴가를
보장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노동부에도
위법 행위를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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