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만 몰래 찍었어요" 몰카 찍고 무죄받았는데...
2021. 1. 9. 00:59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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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행위는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버스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 B씨의 뒷모습을 8초간
동영상 촬영한 혐의로 재판받았다.
당시 B씨는 발목까지 내려오는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있었는데 A씨는
얼굴도 몸매도 예뻐서 찍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B씨의 신체가 노출되지
않은 일상복이라 성적욕망대상이라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가 반드시 노출된
부분으로 한정된 건 아니다”며 “이 사건처럼
엉덩이와 허벅지 굴곡이 드러난 경우에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와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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