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으면 책임질게!',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코로나 확진, 네티즌 반응이
2021. 1. 12. 11:01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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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환자 이송을
지연시켜 응급환자였던 7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의 택시기사가 코로나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씨는 지난해 6월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환자의 이송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당시 응급환자를 태웠다는
구급차 운전기사의 설명에도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사고 처리부터 먼저 할 것을
강압적으로 요구해 국민적 분노를 샀다.
결국 당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0대
폐암 4기 환자 A씨는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이후 A 씨의 아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란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네티즌들은 '죄인이지만 사람은 미워하면
안된다', '자업자득이다', '코로나가 고맙긴
처음', '살인죄로 적용해야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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