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일베 회원 ' 7급 공무원 합격자, 대면 조사 마쳤다"…

2021. 1. 15. 12:09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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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베 회원의 공무원 합격

경기도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명 일베' 에 
성희롱 및 장애인 비하 글을 올려 
논란이 된 7급 공무원 합격자 A씨에 
대한 대면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징계가 

확정되면 성범죄 의혹 등에 대해 별도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품위손상, 자격 상실 가능


지방공무원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는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로, 
공무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인사위 의결을 거쳐 임용후보자 
자격 상실을 결정할 수 있다.

 

◆A씨의 만행

 

한편 A씨는 지방직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이 올렸다. 그런데 어느 한 회원이 
그 인증글을 올린 회원 A씨가 쓴 이전글들을
확인하면서 문제가 발생됐다. 

 

A씨는 길거리의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한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 글을 작성하고,

 

 

미성년자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했고 이를 불법 촬영해 
인증한 글을 다섯 차례 이상 올렸다. 

또한 장애인을 뒤에서 몰래 촬영해 
비하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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