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리얼돌, 풍속 해치는 물품 아냐…수입 허용"
2021. 1. 26. 20:24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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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이른바 '리얼돌'의 수입을 막은
세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내 성인용품 수입업체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리얼돌의 수입통관 보류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실제 사람과 혼동할
여지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구 관세법상 '풍속을 해치는 물품'
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용자의 성적 욕구 충족에
은밀하게 이용되는 도구를 음란한
물건으로 취급해 수입 자체를
금지하는 일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일부 여성인권단체와
진보당 인권위원회 등에서는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부각시켰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멈추지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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