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 10살 여아에게 ‘엽기행각’ “젖병으로 우유 먹여줘..."

2021. 1. 26. 22:04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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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으로 10살 여아를 유인해 
엽기행각을 시도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씨는 친구찾기 앱을 통해 
A양에게 접근, 초등학생 행세를 하며
“우리 엄마가 너랑 친하게 지내래. 
친구 사귀는 법, 학교에 적응하는 법 
좀 알려줘”라며 만남을 시도했다.

 


결국 최씨는 구리시의 한 아파트 
놀이터로 A양을 불러내 
아파트 14층 계단으로 끌고 갔다.

 

이후 최씨는 자신의 어머니가 쓴
당부의 편지라며 꺼내 A양에게 읽혔다. 
거짓 편지에는 “내 아들을 만난 뒤 
입조심을 해라. 젖병으로 우유를 
먹여야 한다. 칭얼대면 기저귀를 
확인해달라”라는 경악스러운 
내용이 담겨 있었다.

 

A양이 편지를 다 읽자 최씨는 가방에서 
바나나맛 우유가 담긴 젖병을 꺼내 
A양에게 건네며 “아기처럼 먹여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A양은 겁에 절려 
도망쳐 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을 불순한 의도를 갖고 
유인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아니고
특정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유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정신질환이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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