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깅스 몰카 '유죄' 판결에 고심 깊어진 사진가들
2021. 2. 13. 23:00ㆍ1분 뉴스
반응형
지난달 대법원이 레깅스 차림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남성이
기소된 사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거리에서 시민들의 일상과
도시의 풍경을 촬영하는
이른바 스트리트 포토그래퍼의
법률문제가 비화될 조짐이다.
당장 신문과 방송, 잡지,
프리랜서 사진가들의
활동에 비상이 걸린 것이다.
과거 일상사진 허용 기준은
-비일상적 구도 X
-노출이 과한 여성의 특정 신체부위 X
-여성의 성적 수치심 유발 X
이었지만 이번 판결로 그 기준이
보다 강력히 바뀌게 될 전망이다.
한편 사진가들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외출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촬영돼 유포돼도 좋다고
동의한 게 아니란 주장이다
반응형
'1분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입던 속옷까지 거래되고 있다는 '일탈계'‥제2의 n번방 우려 (0) | 2021.02.15 |
---|---|
(현장영상)'화성 묻지마 폭행사건' 외국인 5명 구속영장 (0) | 2021.02.14 |
미스맥심 도유리 명문 레이싱팀에서 매력 뿜! (0) | 2021.02.13 |
채팅앱 성매매 돈 적게 주자 여성이 112 신고 (1) | 2021.02.13 |
명품 몸매 신재은의 명절 후기 (0) | 2021.0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