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성매매 돈 적게 주자 여성이 112 신고
2021. 2. 13. 21:53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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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50대 남성을 만나
성매매를 한 여성이 대가 문제로
다투다가 112에 신고해 양측 모두
경찰에 형사입건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A씨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A씨는 설 연휴 첫날 새벽에
강남구의 한 모텔에서 채팅 앱을
통해 만난 여성과 성매매를 했다.
성매매 이후 A씨와 대가 문제로
여성이 "돈을 제대로 못 받았다"며
112에 신고해 범행이 적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남성의 지갑에서 현금을
가져간 사실을 파악하고 여성에게
절도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A씨와 여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A씨는 수도권 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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