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영상)30대 성폭X범, 피해자 "08년생인 줄 몰랐다" 주장
2021. 2. 15. 21:39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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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여자 아이를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A씨는 성행위 목적의 유인과
실종아동보호법 위반 혐의와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일 경우
성관계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피해 아동은 '2008년생 모임'
오픈채팅방을 통해 만났음에도
08년생인 걸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이다.
피해자의 보호자에 따르면
아이가 또래 친구를 찾는
오픈 채팅방을 개설했는데
A씨가 말을 걸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아이에게
"2008년생이면 몇살이냐",
"중학교에 가냐"라고
물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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