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여교사와 중학생의 성관계…"원해서 했다"

2021. 2. 17. 23:13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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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중학교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기간제 여교사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의 
모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했다.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은 A군은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고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며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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