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버스기사 마구 때린 여성

2021. 3. 4. 20:40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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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 A씨가 버스기사 B씨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를 마구 때렸다.

 

당시 버스가 운행중인 상태라
이용 승객들 모두 위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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