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거부하자, 버스기사 마구 때린 여성
2021. 3. 4. 20:4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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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버스기사를
폭행한 5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가해자 A씨가 버스기사 B씨에게
“만나자”고 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하자 얼굴을 할퀴고
주먹으로 상체를 마구 때렸다.
당시 버스가 운행중인 상태라
이용 승객들 모두 위험한 상태였다.
재판부는 " 제3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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