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3. 26. 20:19ㆍ1분 뉴스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입시에서 마이너스 안 되겠죠?"
충격적이게도 교대 입시를 준비하는 한 수험생이 던진 질문이다.
해당 게시글은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 거센 비판을 받고 있다.
공개된 글에 따르면 현재 A씨는 고등학생 시절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전과가 있는 수험생이다.
그는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긴 한데 (화장실로 끌고 가서) 완전 고등학생 때, 어렸을 때 뭘 모를 때 저지른 거긴 하다"라고 말했다.
올린 질문에 답변이 달리자 A씨는 이들의 반응에 대한 글을 추가로 남겼다. A씨는 "엄청 뭐라 하네. 나도 반성 중이다.
그리고 뭐 교사 안 되면 어린이집 취업하거나 직접 어린이집을 만들면 되는 거다"라고 말했다.
작성자는 자신의 인생도 망가졌다며 마녀사냥 하지말라며 반성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었다.
현재 해당 글은 수정된 상태며 추가 글은 삭제된 상태다.
누리꾼들은 "초등학생 성폭행 전과가 있는 사람이 초등 교사가 되는 나라면 그 나라는 멸망해야 한다", "취업 같은 소리 하지 말아라", "고등학생이 뭐가 아무것도 모를 때냐 그리고 뭣 모를 땐 이런 짓을 해도 된다는 거냐", "이래서 성범죄자를 풀어주면 안 된다"라며 거세게 비난했다.
한편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할 법률 제56조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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