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친의 40대 불륜녀와 1년을 함께 산 여성"

2021. 3. 29. 20:43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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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모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20대 여성 A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고있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와 남친이 동거하는 집에는 40대 쉐어생이 함께 살고 있다.

 

이 쉐어생은 남친의 가게 여직원으로 A씨 커플과 약 1년을 함께했다. 그런데 최근 A씨는 이 쉐어생과 남친이 잠자리하는 관계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쉐어생과 남친은 A씨가 출근을 하거나 집을 비웠을 때마다 관계를 해왔다.

 

하지만 이를 몰랐던 A씨는 "남친이 나와 사귄 지 1년이 채 안 됐을 때부터 유지된 관계였다"라며 "나는 3개월 정도 속도 없이 밥 차려주고 간식 챙겨주고 한 것만 생각하면 화가 치민다"라는 씁쓸한 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X 놈들한테 복수를 할까 매일 생각하고 있다"라며 "복수하는 방법 좀 알려달라"고 물었다.

 

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애초에 쉐어생을 허락했으면 안 됐다", "이래서 거둬주면 안 된다", "세상에 놀라운 이들이 너무 많다" 등의 반응을 쏟아냈다.

 

실제로 이와 비슷한 사례를 두고 변호사들은 동거를 했으나 상대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이를 처벌할 규정은 없다고 말한다. 다만 결혼을 전제로 동거까지 하였던 사실관계가 있으면 상대방의 행위로 결혼 성사가 파기된 부분 등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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