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19. 12:07ㆍ1분 뉴스
‘불가리스 섭취가 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로 불매운동까지 벌어진 남양유업이 이번에는 표절 시비에 휘말렸다.
남양유업에서 지난 2월부터 판매 중인 ‘이너케어’가 한국야쿠르트에서 누적 1억병 판매를 달성한 ‘엠프로3’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엠프로3의 가장 큰 특징은 음료를 알약과 같이 먹을 수 있다는 점이다. 알약이 뚜껑 부분에 분리 보관돼 있어 음료와 섞이지 않지만 뚜껑을 열면 알약과 음료를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것을 남양유업이 베끼기 했다는 주장이다.
심지어 이너케어와 엠프로3 뚜껑을 서로 바꿔 끼워도 들어맞을 정도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엠프로3 용기는 국제 표준 규격을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너케어 뚜껑이 엠프로3에 맞는다는 건 그대로 베낀 것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단순 표절 논란이 아니라 특허 침해 소송까지 제기됐다. 알약과 음료를 뚜껑을 통해 분리 보관하는 용기에 특허 출원이 돼 있기 때문이다. 특허권을 보유한 회사는 숙취해소제 ‘상쾌환’으로 유명한 중소기업 ‘네추럴웨이’. 네추럴웨이는 해당 용기를 hy에 단독으로 납품해왔고 다른 어떠한 곳과 제휴를 맺지 않았다.
네추럴웨이 관계자는 “특허권 인수와 상용화에 들어간 돈만 수십억원에 달한다. 남양유업 특허 침해로 회사 매출 40%에 달하는 핵심 사업에 큰 타격을 입을 우려가 커졌다. hy와 함께 남양유업 신제품 생산과 판매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자신들이 용기를 직접 생산한 게 아니라 계약을 맺은 용기전문업체에서 생산한 용기를 받았을 뿐, 고의적인 베끼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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