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반려견 쥐불놀이 한 여성 2명의 최후...
2021. 4. 27. 19:50ㆍ1분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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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를 쥐불놀이하듯 공중으로 돌리는 영상이 확산해 논란이 됐던 20대 여성 2명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2월 28일 밤 11시 30분께 포항 북구 두호동의 한 골목에서 자신이 키우는 하얀색 반려견을 산책시키다 목줄 상태로 허공에서 수차례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옆에 있던 B씨도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강아지를 공중에 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마침 이 모습을 목격한 시민이 학대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올리면서 전국 누리꾼들의 분노를 샀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아지가 귀여워 별다른 이유 없이 재미로 했다"라고 해명했다.
강아지는 견주 A 씨가 불구속 입건된 지난 1월 포항 동물보호소에 격리 보호 조처됐지만, A 씨가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아 5일 만에 다시 견주에게 돌아갔다.
네티즌들은 "이제 안걸리도록 몰래 학대할듯", "결국은 죽어나갈거 같다". "법 참 가볍네요..." "100만원이요? 그냥 곤장 100대가 나을듯"등의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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